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하다가 유죄가 확정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법률 대리인단이 재판소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0일 정 감독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원칙상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로 진행되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다.
대리인단은 "서면을 통해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상황 및 촬영기록 재생, 언론과 국제인권법학계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공개변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감독의 사건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저널리스트가 보장받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감독은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하다가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다는 혐의(건조물침입죄)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진입 당시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30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정 씨는 지난 5월 28일 헌재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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