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용산구지부에 따르면,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A씨가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학력과 출신 지역을 비하하거나 부모의 직업 및 가정환경을 거론하며 폭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반복적 폭언과 인격 모독, 직위를 이용한 지속적 압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4명이 발생했고 이 중 2명은 결국 조직을 떠났다”고 밝혔다.
구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양정을 결정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관할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정황 조사 후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