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기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과제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는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비롯해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실증특례가 지정됐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농어촌 빈집 활용, 전자문서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의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AI 산업 발전과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









